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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오늘은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진의]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하네요.

진의란 자신의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자신의 의사는 A지만, 표시는 다르게 B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표의자(의사를 나타내는 자)는 자신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 한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것 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甲회사에서 인력조정을 목적으로 직원 A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A는 사직서를 제출할 마음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 합니다.

이 경우 A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법률행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

 

 

1. 법조문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자신의 의사가 표시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단독허위표시, 심리유보도 동일한 개념 입니다.

 

한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①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되고,

    (쉽게 말하면 상대방과 미리 합의가 없다는 점)

②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 됩니다.

    (착오는 내가 모르는 상태임)

 

진의에 대해 앞에서 자신의 의사라고 언급했는데요.

더 상세히 의미를 파악하자면

판례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표의자가 증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요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의사표시가 존재하고

②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해야 하며

③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효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합니다.(제107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입니다.(제107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이를 이유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입증책임과 선의의 제3자 보호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사정(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의의 제3자는 제107조 제2항에 의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를 가정해볼께요.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2항

  A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B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이에 B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C에게 매매를 했구요.

이 때 A가 B에게 증여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C에게 매매한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6. 적용범위

-단독행위

①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 됩니다. 예) 증여

②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예. 재단설립)의 경우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됩니다.

    하지만 표의자의 비진의를 알 수 있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제10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

계약은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107조가 적용됩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행해지면 언제나 [무효] 입니다.

 

-공법상의 법률행위

공법상의 법률행위는 [표시]가 중요하므로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진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 합니다.

판례도 제107조는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맺으며

법률 용어는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는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

더더욱 어렵고 문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쉽게 풀어 써볼려고 하는데

너무 풀어 쓴다면 본래의 취지나 의미가 왜곡 될 수 있어

제약이 있네요.

 

그럼에도 반복 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법은 생각보다 멀지만,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도 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