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 [짜고친다]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민법 제108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상대방과 짜고하는(통정)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즉, 표의자(의사를 표시하려는 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가장의 외관을 만드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A는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으로 부터 부동산 압류가 들어올 처지 입니다. 그래서 A는 압류를 피하기 위해 지인 B와 짜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치는 경우가 있겠네요. 물론 이런 경우 B에게 이전 완료된 등기(소유권)는 민법 제108조에 의해 무효가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볼께요. 허위표시의 성립요건 허위의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 더보기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 오늘은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진의]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하네요. 진의란 자신의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자신의 의사는 A지만, 표시는 다르게 B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표의자(의사를 나타내는 자)는 자신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 한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것 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甲회사에서 인력조정을 목적으로 직원 A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A는 사직서를 제출할 마음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 합니다. 이 경우 A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법률행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 1. 법조문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 더보기 민법 법률행위의 해석 오늘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강남의 논현동에 있는 땅을 사고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다 땅주인인 B를 알게 되고, 서로 만족할 만한 조건에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홀렸는지 원래 거래하기로 한 논현동이 아니라 신사동이라고 계약서에 표기를 했네요. 그렇다면 A는 원래 사고 싶었던 논현동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1A는 계약서 상의 신사동 땅을 가져야 할까요? 즉, 법률행위(위 사례에서는 매매계약)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A가 얻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규정이 없어 판례를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을 먼저 살펴볼께요. 1. 해석의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이.. 더보기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기당했어", "사기치지마"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이 때 [사기]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매매하면서 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안해주는 등의 계약사항을 미이행 하거나 상대를 속여서 불법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 등..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번 글에서는 민법 제104조를 통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1.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위 조문을 잃어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에 대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더보기 민법 이중매매에서의 법률관계 부동산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중매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중매매란 A가 B에게 물건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는데, 다시 A가 C에게 동일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를 말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A가 B에게 아파트를 3억에 팔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물론 계약금 3천만원도 A가 B로 부터 받았겠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 아파트 가격이 2억이 올라서 5억이 됐습니다. 이 때 C가 A에게 접근해서 5억에 팔라고 살살 꼬시겠죠. A가 생각해도 계약금 3천만원 날려도 최소 1억 이상 남으니 바로 C와 계약하고 등기까지 설정해줍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B는 열불나지만 어쩔수 있나요? 결국 계약금에 배를 돌려받는 것으로 A와 B의 계약은 종료됐습니다. 위 사례와 .. 더보기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에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대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유부남 A가 바람이 나서 첩을 뒀다고 가정할께요. (사실 민법 공부를 하다보면 많이 접하는 사례가 바람이 나서 첩을 두는 경우 입니다.) 근데 이 유부남 A가 첩에게 관계에 대한 댓가로 아파트 한 채 줄께라고 시원하게 말 해놓곤, 아파트를 안주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은 첩이 아파트 달라고 유부남A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판례는 첩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라서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첩은 유부남A가 약속한 아파트 증여는 무효라고 판시(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 제103조에 대.. 더보기 민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법 관련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송사에 걸리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양한 일상생활 중에 [민법]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법전을 펴고(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법조문 검색이 가능하죠!) 법조문 한 줄 읽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졸립기만 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진입장벽이 많이 높기도 하구요. 특히 법조관련 자격증, 공인중개사자격증 공부 중인 수험생 중 민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도저히 나가지 않는 진도에 많이 멘붕에 빠질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풀어나가 볼려고 합니다. 민법조문을 먼저 읽어보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험서 위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시험을 보기 위함이 목적이니 수험서를 회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법전을 굳이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