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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에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대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유부남 A가 바람이 나서 첩을 뒀다고 가정할께요.

(사실 민법 공부를 하다보면 많이 접하는 사례가 바람이 나서 첩을 두는 경우 입니다.)

근데 이 유부남 A가 첩에게 관계에 대한 댓가로 아파트 한 채 줄께라고 시원하게 말 해놓곤,

아파트를 안주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은 첩이 아파트 달라고 유부남A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판례는 첩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라서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첩은 유부남A가 약속한 아파트 증여는 무효라고 판시(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 제103조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께요.

 

 

민법 제103조 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문은 법을 공부하는데 있어 기본중의 기본 입니다.

꼭 조문을 읽어보고 아래 내용을 봐주세요.

 

 

 

체계도

민법 제103조 체계도
민법 제103조 체계도

 

1. 의의

그렇다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란 무엇일까요?

이를 우리 일반인 마음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①[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되는 경우],

②[내용(법률행위)이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도 반사회질서적 조건 또는 금전적 조건이 붙어서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갖는 경우]

③[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라고 정의 합니다.

 

하지만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박등 단순히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판례는 이에 대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위의 의의를 기억하면서 유형을 살펴볼께요.

 

 

2. 유형

인륜에 반하는 행위

1. 첩관계를 해소하는 댓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한 계약 -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유효

2. 첩관계를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3.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댓가로 아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신 부부관계 유지동안 부동산을 아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계약 - 반사회적 볍률행위가 아니므로 유효

4. 성매매 포주가 업소녀에게 선불금 등 금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성매매라는 불법한 원인(불법원인 - 민법 제746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

5. 아내를 살해해서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계약한 생명보험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1. 법정에서 특정인을 위해 증언을 해주고 통상적인 수준 이상을 댓가로 받기로 한 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2.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3.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면서 돈을 지급한 행위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4.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경우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유효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1. 회사가 직원에게 특별 연수를 시켜주고, 대신 일정기간 근무해야한다는 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유효

2. 계약금액에 비해 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과도한 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재산처분과 관련된 행위

1.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시킬 수 있는 증여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사해행위와 관련된 행위

1. 도박자금에 사용할려고 돈을 빌린 경우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2. 사채업자 B가 도박 빚을 진 A로 부터 부동산 처분권을 위임받아 C에게 판 경우

     - 도박 빚을 변제하기로 맺은 A와 B의 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 다만 A가 B에게 위임한 부동산 처분권은 유효

 

기타

1. 차량 매매계약 체결 시에 정당한 물건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 나중에 알고보니 범죄행위로 취득된

   차량으로 알게된 경우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유효

2.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행위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님

3. 강제집행을 피할려고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님

 

 

3.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효과

1.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무효] 입니다.

2. 이때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유효로 전환 될 수 없고,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하지만 법률행위의 일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어떤 계약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한 경우,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이행했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례는 정의합니다.

 

 

 

 

민법을 처음 접하면 내용과 문맥이 어려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눈으로 익히면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될 거예요.

 

혹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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