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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법률행위의 해석

민법 법률 행위의 해석

 

오늘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강남의 논현동에 있는 땅을 사고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다

땅주인인 B를 알게 되고, 서로 만족할 만한 조건에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홀렸는지 원래 거래하기로 한 논현동이 아니라

신사동이라고 계약서에 표기를 했네요.

 

그렇다면 A는 원래 사고 싶었던 논현동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1A는 계약서 상의 신사동 땅을 가져야 할까요?

 

즉, 법률행위(위 사례에서는 매매계약)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A가 얻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규정이 없어

판례를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을 먼저 살펴볼께요.

 

 

1. 해석의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한편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통해 이뤄지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곧 '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자연적 해석

자연적해석이란 표의자(의사를 표시하는 자)의 실제적 의사(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 입니다.

이는 표의자의 이익만 고려 되는 것으로, 위의 사례에서는 A가 원래 원했던 논현동 땅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연적해석의 대표적인 예로는 [오표시무해의 원칙 - 잘못 표기했지만 합의한 대로 법률행위가 성립]이 있습니다.

 

(2)규범적 해석

규범적해석이란 표시된 대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 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A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신사동 땅을 갖는 것 입니다.

규범적해석은 표의자의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만 고려하기 때문에 주로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예를 들면 계약)의

해석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규범적 해석을 원칙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에 빈틈 또는 공백이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보충해서

해석하는 방법 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매매하면서 청소를 안하고 나가는 바람에 거액의 청소비용이 소요되고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상에는 청소에 대한 내용이 없어 대체 누가 청소 및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 합니다.

이런 보충적 해석은 주로 계약서에서의 해석방법 입니다.

 

2. 해석의 기준

하지만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설은 민법 제106조를 근거로 ①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②사실인 관습, ③임의 규정, ④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06조

 

민법

 

www.law.go.kr

 

 

3.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만약 당사자들 간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합치된 대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당사자 모두 甲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으나,

착오로 인하여 계약서상 목적물을 甲토지가 아닌 乙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대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근거로) 매수인 명의로 乙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완료)

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행위를 해석하는데 있어 형식이 아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목적물을 표기했다 하여도,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례는 판단 합니다.

또한 오표시된 계약서에 쌍방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다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계약서 해석에 대한 싸움과 소송은 빈번하게 일어 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사전에 확인하여 실수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구요.

 

무엇보다 이러한 분쟁이 쉽게 해결 될 것 같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