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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기당했어", "사기치지마"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이 때 [사기]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매매하면서 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안해주는 등의 계약사항을 미이행 하거나

상대를 속여서 불법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 등..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번 글에서는 민법 제104조를 통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1.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위 조문을 잃어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에 대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의의 부터 살펴볼께요.

 

 

2. 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자기가 얻을 이익(급부)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상대방이 얻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제정한 취지를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함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와 관계

판례나 통설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일종이고

따라서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민법 제104조 제103조 관계

그래서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모두 성립되어 하는데요.

그렇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 요건

1. 우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객관적요건

예를 들면

A가 B에게 주는 급부A와 

B가 A에게 주는 급부B 사이에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편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아무런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급부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이행해야할 급부(부담)이 없기 때문 입니다.  

 

 

2. 그렇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기준과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①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②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판단

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계약 시 100원의 가치가 얼마 뒤에 200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시 100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내 기분상 150원의 가치이지만, 실제 가치가 100원이라면

실제 가치인 100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주관적 요건

제104조에서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존재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 합니다.

 

 

1.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는

궁박 :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물질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합니다.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며 어느 특정영역에서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 합니다.

 

2.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폭리행위자(가해자)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5. 입증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됨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무효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판례는 객관적 요건이 존재한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이 아니며,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해당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6. 적용범위

①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서로 합의하는 것)에 제104조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당사자들이 알았다면

다른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합의했을 거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합니다.

 

③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효과

①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도, 이행할 의무도 없습니다.

 

②계약을 이행했다면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폭리행위자(가해자)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불법원인급여(제746조)가 적용되어 피해자에게는 불법원인이 없으므로

제746조의 단서가 적용되어 폭리행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폭리행위자는 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전환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맺음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상담과 조언을 받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법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자주 찾아보고, 관심을 둔다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부담 갖지말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