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이중매매에서의 법률관계 부동산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중매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중매매란 A가 B에게 물건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는데, 다시 A가 C에게 동일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를 말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A가 B에게 아파트를 3억에 팔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물론 계약금 3천만원도 A가 B로 부터 받았겠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 아파트 가격이 2억이 올라서 5억이 됐습니다. 이 때 C가 A에게 접근해서 5억에 팔라고 살살 꼬시겠죠. A가 생각해도 계약금 3천만원 날려도 최소 1억 이상 남으니 바로 C와 계약하고 등기까지 설정해줍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B는 열불나지만 어쩔수 있나요? 결국 계약금에 배를 돌려받는 것으로 A와 B의 계약은 종료됐습니다. 위 사례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